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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경매 투자하면 이익 챙겨주겠다고 속여 억대 가로챈 수배

  • 웹출고시간2009.01.08 17:48: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8일 여관을 경매로 낙찰 받아 이익을 챙겨 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8억원을 받아 가로채 수배된 A(37·광주시 동구 궁동) 씨를 붙잡아 전북 전주 덕진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모텔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7년 7월 4일 전주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모 모텔에서 이모(40) 씨에게 "이 모텔 경매에 투자하면 그 이익금을 챙겨주겠다"고 속여 1억3천만원을 교부받는 등 10명으로부터 40여차례에 걸쳐 총 8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전주 덕진경찰서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4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으며 광주지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이 부과돼 수배되는 등 총 8건의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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