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국가 보조금 가로챈 농민단체 간부 영장

작목반 대표와 업자 등 9명은 불구속 입건

  • 웹출고시간2009.01.08 20:49: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은 8일 수억원의 보조금을 신청·교부받아 가로챈 모 농민단체 간부 A(46) 씨에 대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모 작목반 대표 B(64) 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이들과 짜고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해준 C(45) 씨 등 6명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방조)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정부보조금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목반을 구성, 이 작목반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처럼 신청서를 작성하고 거래금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첨부해 4억2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또 2005년 12월 청원군으로부터 농업인회관 매입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를 부풀려 보조금을 지급받은 뒤 매도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2008친환경지역명품화단지 육성사업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2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보조금을 받기 위해 거래금액을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1억600만원의 보조금도 수급하는 등 총 5억4천6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특히 2005년 4월께 보조금을 지급받아 각종 사업을 진행한 뒤 환급받은 국세 환급금 4천800만원도 국가에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작목반 대표인 B 씨 등은 '친환경농업 지구 조성사업'명목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자 2005년 12월께 납품업자와 공모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청원군에 제출해 9천4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등 3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중 일부는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작목반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충북지방경찰청 김철문 수사2계장(경정)은 "각 작목반 등에서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번 수사를 계기로 작목반 구성원 확인과 실질적인 자부담 여부 등 행정기관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