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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3.17 18:01:46
  • 최종수정2020.03.17 18:01:46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충북희망원 대책위원회가 청주시에 충북희망원을 즉시 시설 폐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17일 성명을 통해 "충북희망원 아이들이 타 시설로 분산배치 된 지 한 달이 지났다"며 "곧장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려야 할 청주시가 무슨 이유에서이지 머뭇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발생한 성폭력과 아동학대, 시설운영 문제만으로도 충북희망원 폐쇄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시설 거주자·이용자 간 성폭력 범죄가 3차 이상 발생한 경우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북희망원은 그동안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뿐 아니라 성범죄 미신고·아동 간 성폭력·후원금 관리 부적정·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부적절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라며 "아동학대와 성폭력으로 법원까지 간 사건이 6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 판정을 받은 사건이 3건 등 2015년 이후 외부로 드러난 사건만 13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8년 4월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당시 피해아동이 병원에 입원까지 했지만, 청주시는 내사종결을 이유로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시의 나태한 행정이 오늘의 충북희망원 사태를 있게 한 원인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라며 "시가 시설폐쇄를 명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시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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