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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전자증명서로도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가능해진다

정부24 앱 활용해 불편 해소

  • 웹출고시간2020.03.15 15:45:20
  • 최종수정2020.03.15 15:45:20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앞으로 전자증명서를 이용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을 종이증명서뿐 아니라 전자증명서 제시로도 가능하다고 15일 밝혔다.

만 10세 이하 어린이나 만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함께 사는 가족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시 '정부24' 애플리케이션 전자문서지갑에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를 위한 주민등록등본 발급 필요성이 커지면서 전자문서지갑에 이미 발급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활용할 수 있게 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전자증명서 발급을 원하면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한 뒤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전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건수가 상당함에 따라 기존 발급받은 국민은 전자증명서를 제시해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협의를 추진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누적 발급 건수는 시행 이후 5만4천980건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활용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활용해달라"라며 "국민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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