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과적운행 봐주고 뇌물받은 국도관리사무소 직원 징역 1년6월 선고

259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 수수, 뇌물제공한 운전사 등은 벌금형

  • 웹출고시간2009.01.07 17:44: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7일 과적단속을 봐주겠다며 화물차 운전사 등으로부터 250여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전 청원경찰 A(55) 씨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그러나 A 씨가 받은 뇌물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덧붙였다.남 판사는 또 A 씨에게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화물차 운전사 B(38) 씨 등 10명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각각 6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적차량 단속업무에 종사하면서 화물차 운전자나 차주들을 상대로 약 2년6개월 이상 장기간 뇌물을 수수해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한 자신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경우가 많고 전부 259회에 걸쳐 거액을 뇌물로 수수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남 판사는 이어 "다른 피고인들은 A 씨에게 뇌물로 판단되는 부정한 금품을 수차례씩 제공했고, 그로인해 공무원의 직무수행의 청렴성이 훼손됐으므로 처벌은 불가피하지만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 아닌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06년 2월 트레일러 운전기사 B 씨에게 전화해 "병원비와 식사비 등이 필요하다"며 2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지난해 7월15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259차례에 걸쳐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