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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 문자메시지도 6일 지나면 확인 불가

이동통신사 규정에 가입자들 불만

  • 웹출고시간2009.01.07 20:36:3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아빠! 이상한 문자가 왔어요. 이런 문자가 왜 저에게 오죠·"

지난해 12월30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에 사는 김모(46) 씨는 초등학교 6학년생인 딸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퇴근 후 문자메시지를 확인한 김 씨는 너무 황당한 문자메시지에 할 말을 잃었다.

딸의 휴대전화에는 '고객님은 성추행을 하였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돼 있었던 것.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문자메시지. 아버지 김모 씨는 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발신자를 추적하려 했으나 6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추적하지 못했다.

ⓒ 김규철 기자
또 이 메시지에는 '010-9102-80××'라는 전화번호까지 남겨져 있었다.

딸은 이런 문자메시지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수신됐다는 점에 대해 한편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아까 문자 보셨죠· 신고합니다. 112'라는 문자메시지가 수신돼 부녀는 아연실색했다.

이처럼 불특정다수를 향한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배포되면서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으나 이동통신사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고도 이를 통보하지 않아 가입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딸의 휴대전화에 협박성 문자메시지가 수신된 김 씨의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문의했다.

경찰로부터 이동통신사에서 문자를 보낸 송신번호를 파악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해달라는 답변을 들은 김 씨는 지난 6일 이동통신사를 방문해 문자발신자 추적을 의뢰했으나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동통신사 지점에서는 문자가 수신된 후 6일 이내에 지점을 방문해야만 발신자를 찾아낼 수 있다며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이동통신사로부터 이와 관련한 아무런 안내도 받은 바 없어 6일 이내에 지점을 방문하지 못한 자신을 탓해야만 했다.

김 씨는 "가입자가 많고 저장용량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해는 되지만 최근 보이스 피싱 등 휴대전화를 통한 협박성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즈음 사전에 이에 대한 안내를 해줬더라면 더욱 신경을 썼을 것 아니냐"며 이동통신사를 원망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 6일간만 보관하도록 돼있다"며 "이용약관 이나 상담채널 등을 통해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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