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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특별근무체제 '선거사범 대응 총력'

공소시효 끝나는 10월15일까지
유관기관과 24시간 협조체제 구축

  • 웹출고시간2020.03.03 17:43:45
  • 최종수정2020.03.03 17:43:45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청주지방검찰청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확대·재편성하고 특별근무체제에 나선다.

청주지검은 4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 등 지역 선관위와 충북지방경찰청 등 16개 유관기관과 선거범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중점 단속대상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 강화에 합의했다.

중점 단속대상 범죄는 금품수수·여론조작·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이다.

범죄별로 보면 금품수수는 △선거브로커를 통한 사조직 등 동원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제공 △경선운동 관련 금품제공 △후보자·예비후보자간 매수·결탁, 여론조작은 △경선·본선 과정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에게 우호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유튜브 등을 활용한 여론조작 및 사전선거운동,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개입은 △직무 관련·지위 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위 이용 선거운동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유사기관 설치·이용 △사조직 설치 등이다.

검찰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이들 범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검사별로 전담 선거구를 지정해 해당 선관위 및 경찰관서와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범 수사개시 및 입건 단계에서부터 긴밀하게 협조한다.

선관위 고발사건이나 중요 신분자 사건 등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하고, 선거사범 양형기준 준수 및 수사검사 직관 등 공소유지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선거범죄 총력대응을 위해 형사1부를 중심으로 편성된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에 형사3부 및 타 부과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추가 편성했다.

청주지검은 선거사범들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검찰·선관위·경찰은 대상자의 신분·지위·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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