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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벗은 박세복 영동군수… 法, 정구복 전 군수 재정 신청 기각

  • 웹출고시간2020.02.24 17:12:33
  • 최종수정2020.02.24 17:12:33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박세복 영동군수가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었다.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정구복 전 영동군수가 박 군수를 상대로 낸 재정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보면 정 전 군수가 경성전기에서 퇴임한 뒤에도 채권자들의 보증을 받은 점, 경성전기 사이에 금전 거래가 있던 점 등 일부 직원이 정 전 군수의 선거를 위해 일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수사기록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소제기를 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박세복 영동군수는 6·13 지방선거 당시 "경영하던 전기회사를 부도낸 정구복 후보가 영동군민 5만을 책임지고 갈 수 있겠느냐. 부도 당시 일부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면 지금이라도 석고대죄하고 후보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구복 전 영동군수는 2018년 11월 박 군수의 연설이 허위사실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허위사실 공표를 증거 불충분 '혐의없음', 비방 혐의는 죄가 없다고 판단해 같은 해 12월 박 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정 전 군수는 이에 불복해 대전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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