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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치밀한 과학수사로 교통사고 진실 밝혔다

통화내역 분석·현장검증·공판 관여… 피해자 구해

  • 웹출고시간2009.01.06 19:02: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검찰이 경찰에서 가해자로 몰려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던 운전자를 재수사를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뀐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 2007년 12월8일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삼원맨션 앞 사거리에서는 A(여·31) 씨의 뉴EF 소나타 승용차와 대리기사인 B(23) 씨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뉴EF 소나타 운전자 A 씨는 사직사거리에서 신호를 받아 청주의료원 방향으로 좌회전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C 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반면 B 씨는 흥덕대교 사거리에서 좌회전 한 후 직진 신호를 받아 사직사거리 쪽으로 진행했다며 뒤에 따라오던 D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경찰은 이 사고에 대한 조사를 벌여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와 뉴EF 소나타 운전자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B 씨가 신호위반을 했으며 피해가 큼에도 합의를 하지 않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B 씨를 구속의견으로 청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이 사고를 송치받은 검찰은 A 씨의 증인 C 씨가 A 씨와 예전부터 친분이 있고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사고를 목격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적고 당시 신호체계 상 A 씨가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B 씨를 불구속하도록 지휘하고 전면 재수사를 할 것을 지휘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친 현장검증을 통해 흥덕대교사거리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이 사거리를 정상신호에 따라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검찰은 또 피해자로 돼 있는 A 씨와 증인 C 씨의 통화내역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이 사고 직전에도 수차레에 걸쳐 통화를 했고 사고발생 직후 A 씨가 C 시를 현장으로 불러낸 사실도 밝혀냈다.

반면, 가해자로 돼 있는 B 씨와 증인 D 씨의 통화내역을 분석해 D 씨가 사고 당사자들과 일체 친분이 없어 순수한 목격자로 규명하고 D 씨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해자로 돼 있던 B 씨를 무혐의 처분하고 피해자로 돼 있던 A 씨를 불구속 구공판에 회부했다.

6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 김형진 판사는 이 교통사고의 실제 가해자인 A 씨에게 금고 8월을 선고해 진실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통화내역 분석 등 치밀한 과학수사와 3차레의 현장검증, 공판 직접 관여 등 수사검사의 열정으로 1년여에 걸친 수사·재판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신호위반자로 몰려 구속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실제 가해자의 혐의를 규명해 실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이라며 "진실을 반드시 밝혀낸다는 검찰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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