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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0.02.13 17:06:11
  • 최종수정2020.02.13 17:06:11
[충북일보 강준식기자] 판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관련 사건 재판부에 로비를 시도한 50대에게 원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사건 관계자의 대화에서 로비를 운운하며 돈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의심 정황은 있지만,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모두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지인으로부터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항고 사건이 인용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한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로비를 해주겠다며 9천1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7년 A씨 등 브로커 3명과 판사 출신 변호사 2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 '법조 비리'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 법조계가 어수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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