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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허위 표시 법인 대표 영장

조합장 등 나머지 9명은 불구속 입건

  • 웹출고시간2009.01.05 18:41: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은 타 지역에서 재배된 벼를 구입한 후 브랜드 쌀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하고 벼 수매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농협자금을 횡령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이사장 A(51) 씨에 대해 원산지허위표시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A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B(51·농협 조합장) 씨 등 나머지 9명은 모두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청원군내 모 미곡처리장에서 사이로 제작 업체에서 건조 실험을 했던 벼 128t을 구입한 후 원산지를 '청원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해 1억8천여만원 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 2006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충남지역 농협 등 타지에서 재배된 벼를 구입하고 원산지를 '청원군'으로 허위 표시해 1천142t의 쌀을 생산해 22억4천여만원에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는 청원군의 모 미곡처리장 등 법인 소속 4곳의 미곡처리장에서 공주·천안 지역에서 재배된 벼를 구입한 후 원산지를 '청원군'으로 허위 표시해 418t을 생산, 8억3천700만원 상당에 판매한 것도 밝혀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7년 12월 사이에 청원군내 모 미곡처리장에서 원료곡(벼)의 남는 재고량을 조합원에게 수매한 것처럼 조작해 수매 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농협자금 2천900만원을 횡령한 것도 드러났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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