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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차랑배분사업 '특혜 의혹'

차량구입·보험가입·등록까지 한 업체에 맡겨

  • 웹출고시간2009.01.04 16:42: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차량지원사업을 전개하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이를 정산하고 있으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는 같은 사업을 하면서 구매부터 차량등록까지 모든 절차를 특정업체에 맡겨온 것으로 밝혀져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2004년 3월부터 전국의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200여대의 차량을 지원하는 차량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이를 필요로 하는 도내 각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에 승합차량과 승용차량, 이동목욕차량 등을 지원해 이들의 활동을 돕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 전달된 차량은 공동모금회 중앙회가 1천300여대, 충북공동모금회 등 각 시도 공동모금회에서 1천700여대 등 총 3천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충북공동모금회는 이 사업을 전개하면서 각 시설·기관·단체에 2천만원씩의 사업비를 일괄지급하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방식을 택한 반면 공동모금회 중앙회는 자동차판매회사에 구매는 물론 보험가입과 등록대행까지 맡겨 의문이 일고 있다.

실제로 공동모금회 중앙회가 지난해 9월 실시한 '2008 중앙테마기획 농어촌 이동복지서비스 차량지원사업'의 경우 총 195대의 차량을 구입하면서 일괄 구매해 차량단가를 낮추었으나 자동차보험 가입과 차량등록까지 모두 이 업체에게 대행하도록 해 특정업체를 밀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2001년 8월부터 보험료가 완전 자율화돼 가입자의 보험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까지도 가능함에도 이 업체에만 가입하도록 의무화시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차량을 인도받은 기관·단체·시설 등이 직접 등록을 하면 대행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됨에도 무조건 대행하도록 해 수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은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공동모금회 중앙회로부터 승합차량을 지원받은 충북도내 모 단체의 경우 같은 건물 내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음에도 공동모금회 지침에 의해 9만5천원의 대행료를 지출한 것으로 밝혀져 지출하지 않아야 할 비용이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가 등록을 하면 단 한 푼도 대행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는데 공동모금회 지침 때문에 9만5천원을 지출해야만 했다"며 "이렇게 이유없이 대행료가 지출된다고 봤을 때 195대면 1천800여만원의 예산이 낭비된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공동모금회 중앙회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보험가입과 등록대행을 한 것은 전달식을 할 때까지 완벽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기관별로 등록하는 방안의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보험가입은 출고 후 도색과 전달시까지 한 달여의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했으며 차량전달 후 기관에서 원하는 경우 즉시 보험사나 보험 상품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으나 보험가입기간을 1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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