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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9.01.04 16:49:2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도 계속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해온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모(45)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했고,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등에 비춰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이 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9시5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247%의 만취상태에서 경기도 용인시에서부터 시흥시 월곶동까지 약 40㎞를 몰고 가다 적발되는 등 2차례에 걸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남 판사는 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조모(여·23) 씨에 대해서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했으나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도 이뤄지지 못해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 씨는 지난해 9월8일 오후 2시50분께 청주시 개신동 모 아파트 앞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이모(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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