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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고교 수업료 12년 연속 동결

내년 1학기부터 2·3학년 면제

  • 웹출고시간2019.12.23 16:09:52
  • 최종수정2019.12.23 16:09:52
[충북일보 이종억기자] 충북지역 고등학교 수업료가 12년 연속 동결된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도내 고교 수업료를 동결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고교신입생 입학금은 2018학년도부터 면제되고 있으며, 수업료는 급지에 따라 월액 최고 10만7천900원, 최저 5만3천500원(방송통신고 반기액 4만2천600원)이다.

수업료 동결은 도내 전체 공·사립고와 방송통신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고교무상교육 조기실현의 하나로 2019학년도 2학기부터 3학년 수업료를 면제하고 있으며,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2·3학년, 2021학년도 1학기부터는 전(全)학년 학생들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 이종억기자 eok5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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