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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29 18:01: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PC방에 들어가 돈을 내지 않고 게임을 하고 라면 등을 먹은 A(20) 씨와 B(20) 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일란성 쌍생아인 이들은 지난 22일 밤 11시10분께부터 25일 오후 5시40분까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모 PC방에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계산하겠다"고 속여 게임비와 라면값 등 10만4천원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지난 6월2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지난 12월 11일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사기죄로 또 다시 지명수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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