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8.12.29 18:00:5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돈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 높은 이자를 받은 A(36·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 등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월 B(여·34·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씨에게 450만원을 일수로 빌려주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36만원을 공제하고 원금과 이자 1일 금9만원씩 65일간 금585만원을 균등분할해 상환받기로 하고, 연408.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1천55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는 이자를 받은 혐의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