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8.12.29 17:57: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2단독 남재현 판사는 29일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상대방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사 등에게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대방 택시기사와 목격자 등이 교차로의 신호가 무엇인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진술한 바가 없다"며 "또한 피고인이 일관되게 적색신호에서 대기하다 좌회전 신호 확인 후 출발했다고 진술한 점으로 미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남 판사는 이어 "피해자와 목격자가 사고를 당한 이후 직진신호등이 점등된 이후의 상황부터 현장을 목격했거나 그 이후의 신호만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해 7월25일 밤 10시20분께 자신의 렉스턴 승용차를 몰다 진천군 벽암리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던 B 씨의 택시를 들이받아 B 씨와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C 씨 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