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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28 16:44: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술을 마시고 일명 '대포차'를 몰다 무단횡단하는 행인을 치어 이 중 1명을 숨지게 한 뒤 달아난 A(40)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망 및 상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들의 과실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1989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지만 1명은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는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나 판사는 특히 "피고인은 사고발생후 피해자에 대한 긴급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명 '대포차'로 이 사건과 같이 도주한 경우 사고 야기자의 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7% 상태에서 지난 10월11일 밤 11시30분께 대포차량을 운전하다가 청주시 용암동 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B(38) 씨와 C(36) 씨를 치어 B씨가 숨지고, C씨에게는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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