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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25 15:04: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절도 행각을 벌인 A(21)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을 적용,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여러번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4월29일 새벽 1시께 청주시 모 찜질방 수면실에서 공범들과 함께 훔친 B 씨의 지갑에서 15만원을 훔치는 등 5개월여동안 9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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