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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허위·부당청구 '물의'

건보 시설·사업소 11곳 고발

  • 웹출고시간2008.12.25 17:09:2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해 휠체어와 침대 등 복지용구를 납품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또 복지용구를 공급하는 사업소에서도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청구하거나 유사품이나 중국산을 정품으로 속여 공급한 경우도 있어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지용구와 관련된 부당 청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11월6일부터 24일까지 전국의 복지용구 수급자와 사업소에서 신청·공급된 복지용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밝혀진 것이다.

건보는 25일 총 100곳을 대상으로 벌인 이번 조사에서 충북의 모 복지용구사업소 등 전국의 복지용구사업소 8곳과 재가요양기관, 입소시설 등 총 11곳이 허위·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건보에 따르면 충북의 A복지용구 사업소 등 7개 사업소는 복지용구를 실제 공급하지 않고도 청구했거나, 유사품을 주고도 정품을 공급한 것처럼 청구한 사례가 84건이나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봄 건보를 통해 침대를 제공 받은 신모(여·74·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씨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침대를 줘 사용 해왔는데 최근 이와 관련한 전화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 정품이 아니었다"며 납품업자를 비난했다.

경북의 B사업소의 경우는 수급자 14명에게 중국산 저가제품을 보험급여제품으로 속여 지급하고 건보에는 정품을 제공한 것처럼 청구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경기도의 C요양시설은 입소하지 않은 수급자들의 명의로 침대·휠체어를 납품 받거나 수급자가 사망했음에도 계약서를 위조해 복지용구를 납품 받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이 요양시설은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의 본인부담금액까지 시설에서 부담해가면서 불법 사용하기도 했다.

전남의 D노인복지센터는 의료기 업체에 이용자 명단을 제공하고 복지용구사업소와 결탁해 수급자가 청구한 것처럼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 공단에 청구하고 그 비용만큼 노인복지센터에 다른 제품을 제공하다가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은 총1억6천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보는 이를 모두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건보 관계자는 "이번 검찰고발에서 제외된 90여개 사업소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고의성이 높은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 후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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