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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이대로 좋은가

충청대서 문제점·대안 제시 보고회

  • 웹출고시간2008.12.24 18:26:2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양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연구보고대회가 열려 요양보호사들의 현주소를 알리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했다.

지난 23일 충청대학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 김준환(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양성 및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연구-충청북도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운영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의 양성 및 자격관리체계는 양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교육기관이 난립으로 인한 과다 경쟁 초래와 요양보호사 교육 및 실습과정이 부실, 자격취득을 위한 진입통로의 무제한 등으로 인한 처우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수준에 처해졌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충북의 경우 지난 12월17일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요양원 등의 생활시설이 104개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197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지 6개월이 채 되지 못한 시점에서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도외시한 채 많은 장기요양기관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충북도내에서만 39개 교육기관에서 9천명이 넘는 인원이 배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요양보호사 인력양성에 관한 제도적 개선과 전문성 확보방안으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과 신규 인력에 대해서는 보다 확충·강화된 교육과 자격시험 제도의 도입검토, 장기요양 서비스의 평준화·표준화를 위한 광역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연수기관의 설립 및 운영,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에 대한 섬세한 모니터링 및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처우개선과 서비스 표준화·및 질 개선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요건의 제한과 지역 할당제·시험제도 등을 도입에 대한 검토, 인력양성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서비스의 개선, 서비스 공급기관의 공공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 지석원(건강보험관리공단 청주서부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장은 "우리나라는 법률제정 후 시행령, 시행규칙 및 지침 기안에 필요한 시간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도 부족한 가운데 출발하게 됐다"며 "요양보호사 임금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우선 필요하지만 민간주도 사업의 성격상 지출 자율성에 대한 규제로 보여질 수 있어 정부에서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권용정(은혜의집) 기획실장은 "시설 인프라 보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인 요양보호사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인프라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타깝다"며 "240시간의 짧은 교육을 받으면 자격을 주고 신체적 캐어는 물론 심리·정서적 서비스까지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한 만큼 정부는 제공 서비스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승원(충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설익은 제도이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요양보호사들의 급여현실화"라며 "요양보호사들과 실시 기관들은 제도의 보완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서비스제공자로서 봉사정신과 사명감을 배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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