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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인색

충북도교육청·시군교육청
우선구매율 5년 연속 미달

  • 웹출고시간2019.09.26 17:05:41
  • 최종수정2019.09.26 17:05:41
[충북일보 안혜주기자]충북도교육청과 시·군교육지원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은 최근 5년(2014~2018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으로써,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도교육청과 시·군교육청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은 △2014년 0.56% △2015년 0.65% △2016년 0.66% △2017년 0.67% △2018년 0.55%에 그쳤다.

다른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도 사정은 비슷했다.

충북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 12곳 등 5년간 대부분의 교육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제도는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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