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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도덕성 논란

1년 3개월동안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챙겨

  • 웹출고시간2008.12.22 20:09:1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전국의 어린이집 시설장(원장)과 대표자(이사장)들의 모임인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를 1년 넘도록 받아 챙겨 온 것으로 밝혀져 도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A 씨는 지난해 2월 주성대학을 졸업한 직후 자신의 부인이 시설장으로 있는 청주시 흥덕구의 B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취직했다.

A 씨는 B어린이집에서 정규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있음에도 지난해 7월부터 신설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무려 1년3개월 동안이나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A 씨는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을 맡게 된 2004년 12월부터 청주시 상당구 C어린이집 대표자로 관할 관청에 등록돼 있어 이중적 행동을 해왔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A 씨의 이 같은 처신은 전국의 어린이집 원장과 대표자들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자신들이 급여를 주는 보육교사들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를 동일한 위치에서 받은 것이어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A 씨의 이러한 행동을 놓고 일각에서는 2급 보육교사로 3년간 근무하면 1급으로 전환되고 50인 미만의 어린이집 시설장을 할 수 있어 경력을 쌓기 위한 허위 교사등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일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적은 급여에도 보육에 힘쓰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린이집 원장이나 대표자도 받지 않는데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이 이를 받는다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A 씨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여유 인력과 학급 담당을 구분해서 주도록 돼 있지는 않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어린이집 원장들은 "구청에서 지도점검을 나오면 반드시 교사와 학급을 일일이 대조해놓고 이제와서 학급담당여부와 관계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A 씨는 "부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수업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보육교사로 등록해 놓고 처우개선비를 받은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인정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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