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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도박장에서 상습도박판 벌인 일당 붙잡아

7명 구속, 31명 불구속 입건

  • 웹출고시간2008.12.22 17:52: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심야시간대 창고 등지에서 수백차례에 걸쳐 일명 '줄도박장'을 개장한 A(58) 씨 등 4명을 도박개장 혐의로, B(여·56) 씨 등 3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곳을 돌며 수십여차례에 걸쳐 도박을 벌인 C(여·52) 씨 등 31명을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단속 현장에서 2천600여만원 상당의 현금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19일 밤 12시께부터 새벽 3시20분까지 충남 연기군 서면 모 과수원 창고에서 점조직으로 모집한 C 씨 등 30여명을 상대로 1차례당 10만원∼200만원까지 판돈을 걸고 줄도박을 벌이는 등 지난 9월께부터 최근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6억원 상당의 도박을 벌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적이 드물고 단속이 어려운 창고, 비닐하우스 주택 등을 빌려 수시로 장소를 옮긴 뒤 창고장, 상치기, 운반책 등 업무를 분담하는 등 전문적인 활동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또 도박장으로 통하는 도로에 보초를 세우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 경찰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조직폭력배들이 도박장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경찰은 한달여간에 걸친 현장답사와 미행, 통신수사 등을 벌인 뒤 도박판을 급습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최근 충청지역에서 이같은 도박장이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이게 됐다"며 "아직 검거되지 않은 용의자 체포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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