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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22 17:50:5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차량적재함에 모터와 주유호스 등을 설치해놓고 운전자들에게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A(30·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씨 등 2명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달 초부터 지난 19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모터와 주유호스 등을 갖춘 차량을 세워놓고 자동차 운전자와 대리운전자들에게 유사휘발유를 판매해 온 혐의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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