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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22 20:05:4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흥덕경찰서는 22일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싸게 낙찰 받아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A(56)씨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월 B(38) 씨에게 자신이 수자원공사와 시멘트회사 등 규모가 큰 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헐값에 불하받을 수 있다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9회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사기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지난 6월 가석방된 사기 등 동종전과 8범으로 밝혀졌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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