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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9.02 10:08:03
  • 최종수정2019.09.02 10:08:03

옥천군 직원들이 관내 한 마트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단속하고 있다.

ⓒ 옥천군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3∼11일 까지 추석 명절을 맞아 유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에 군은 관내 중형할인마트 6개소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단속한다.

단속품목은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수산물로 명태, 조기, 병어, 문어, 오징어, 고등어, 갈치 등이다.

이번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은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 소속 관계자와 옥천군 조사담당자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합동단속반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안내하면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물과 표시판도 배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해 공정한 유통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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