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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17 14:18:0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계약이행을 놓고 매매자끼리 다툼을 벌이고 있는 1천만원대 소나무의 모습.

보은군의 명품 소나무 한 그루를 놓고 1000만 원대 계약이행 다툼이 일어나 화제다.

보은군에 사는 A씨(45)가 2개월 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나무 한 그루를 B씨(40)에게 1000만 원을 받고 팔기로 했다가 지목변경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계약을 파기하게 되고 이에 B씨 측이 "당초 계약대로 소나무를 팔거나 400만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해 달라"는 내용증명서를 A씨에게 보낸 것.

이번 일은 두달 전 B씨가 A씨에게 "1000만원에 소나무를 팔라"고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소나무가 있는 지역이 반출허가를 낼 수 없는 임야여서 A씨는 소나무 매매를 포기하려 했지만 "반출이 가능하도록 지목변경을 하는데 30만원 밖에 안 들어간다"는 B씨 일행의 말에 A씨는 20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 지목변경 시 들어가는 실제비용이 700~800만원에 달하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와 B씨 측은 비용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서로 계약을 파기키로 했으며, A씨는 계약금을 분할해 돌려줬다.

이 사이 B씨 일행이 A씨를 찾아와 "가족묘를 쓰면 반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해 A씨는 다시 보은군청에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이 역시 '길옆이고 마을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결국, 별의 별 방법을 찾다 못 찾은 두 사람은 서서히 의견 충돌이 나기 시작했고, 화가 난 A씨가 "소나무를 팔지 않겠다"고 하자 B씨 측에서 '계약위반'임을 들어 내용 증명서를 보내게 됐다.

한편 조경 전문가들은 용트림 형상의 이 소나무에 대해 "보통 소나무의 경우 50~100만원에 거래가 되지만 이 소나무는 형상이 보기 드물게 아름다워 가격을 정하기가 어렵다"며 "솔직히 말해서 거래가 제대로 이뤄지면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명품"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이미 계약을 파기키로 합의하고 B씨가 불러준 통장 계좌번호로 계약금을 다시 돌려 줬는데 나중에 계약위반 운운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 측은"소나무를 사기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 공을 들였는데 A씨가 합당한 이유 없이 감정적으로 계약을 파기해 낭패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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