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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은 천사 속은 불법 천국

16곳 운영 도내 대형 복지법인, 각종 법규 위반

  • 웹출고시간2008.12.16 19:05:2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도내에서 운영되는 대형 사회복지법인 중 하나인 A사회복지법인이 관련법 위반으로 관계기관에 적발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A사회복지법인은 도내에 지역사회재활시설 9개소와 직업재활시설 3개소, 장애인재활시설 2개소, 이용시설 2개소 등 총 16개 시설을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또 이 시설들에는 올해에만 62억1천400여만원의 국도비와 시군비가 지원돼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에 도움을 줬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는 사회복지관련법을 위반하다가 적발됐는가 하면 형사처벌까지 받는 경우까지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모 지역 B노인장애인복지관 관장 C(51) 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 5월30일까지 3년여동안 지자체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받은 8천256만원으로 3천662㎡의 땅을 구입했다가 지난달 25일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C 관장은 경찰조사결과 2005년 3월께부터 지난 1월까지 들어온 후원금 3천459만원을 자신의 명의로 콘도 회원권을 구입하고 복지기금·지원금 등 총2억4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이 법인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D장애인생활시설은 시설거주자나 보호자의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위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면서 외부전문가나 외부 운영위원을 통해 평가를 받아야함에도 자체적인 평가만 했는가 하면 입소와 동시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해야 함에도 시설입소자 중 50%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

지난 6월에는 중국 장가계와 원가계 등지에서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면서 외국의 유사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지도 않고 결과 보고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예산을 낭비한 것도 밝혀졌다.

같은 지역의 E시설에서는 실비 입소자들이 내야하는 입소료가 1천여만원이나 체납돼 있음에도 이를 징수하지 않아 다른 입소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설은 후원금의 20% 가까운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후원금의 1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A사회복지법인의 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은 "이렇게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은 근무자들에게 사명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적당히 운영하고 보자는 식의 마음가짐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며 "관계기관의 강력한 지도점검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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