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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변재일 국회의원 '항소'

지난 8일 벌금 80만원 선고에 불복

  • 웹출고시간2008.12.15 20:09: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검은 15일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변재일(청원) 국회의원에 대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변 의원이 2004년도에도 선거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타 지역의 유사 사건과 비교해도 형량이 적어 형평성 차원에서 항소했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지난 8일 청주지법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그동안 검찰의 항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대 총선 당시 자신의 요청으로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활용을 추진했고, 환경부에서도 이를 승인해 오창 소각장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한 변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고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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