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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있다고 속여 돈 빌린 뒤 가피 않은 50대 女 구속

  • 웹출고시간2008.12.10 18:02:5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영동경찰서는 10일 부동산이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A모(여·54·영동군 영동읍) 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영동군 영동읍 B모(여·73) 씨의 집에서 B 씨에게 "청주에 3억원 상당의 주택이 있으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등 지난 7월까지 39회에 걸쳐 6천700만원을 받아 사용한 혐의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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