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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10 11:35: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김완진

충북지역아동청소년권리센터 소장

오늘은 유난히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생각하는 보기 드문, 그러나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다. 하나는 부모의··잘못된 종교적 믿음··에 의해 한 초등학생의 건강권, 생존권이 지켜지지 않고 죽어가고 있는 사례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한 고등학교 여학생의 투신자살 사건의 목격이었다.

전자의 경우 소아암에 걸린 딸을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들의 잘못된 종교적인 믿음에 의지해 치료하려다 딸이 위험한 지경에 빠진 상황이며, 후자의 경우는 어머니와 딸이 다투다 딸이 아파트 베란다를 통해 자살을 기도한 사건이었다. 이 두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어찌되었든 부모가 자신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아 발생한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에 해당된다.

그런데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 이처럼 어느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개인의 가치관이나 사회의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 가능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학교현장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떠든다고 야단맞던 학생이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여 교사가 연행된 경우이다. 이 사건이 과연 인권 침해인가, 아니면 교육적 행위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교사의 학생체벌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명백한 인권침해 사례로 보는 입장도 있었고, 우리의 교육 문화적 상황을 고려할 때 학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마지못해 취해야 하는 교육적 조치(사랑의 매)로 보는 입장도 있었다.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권 보호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인권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자칫하면 인권에 대한 논의가 교육적 가치관, 또는 자녀 양육관의 논쟁으로 희석되어 실질적으로 인권 신장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신장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육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우리 나름의 표준 인권 지표가 하루 빨리 개발되어져야 한다.

무조건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그들의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 것이며, 그렇다고 어른들의 입장에서 그 동안 해 왔던 것처럼 '예의',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의 권리를 제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인권 기준을 교육 문화적 환경이 전혀 다른 우리 사회에 그대로 차용할 수도 없을 것이다.

누구나가 생각하고, 바라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인권 신장은 우리의 교육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우리 사회의 청소년이나 성인들이 함께 합의한 선에서 표준인권지표가 개발될 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모든 사회 구성원이 공감하는 인권 지표가 있을 때 그것을 기준으로 인권침해 사례도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며, 인권교육의 목표와 방법 또한 구안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인권 지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인권의 사회문화적인 인식확산을 도모하며 인권교육의 효과도 더 할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인권 침해 사례의 해결방안 모색과 조직적 대응을 위해서는 유관기관, 사회단체, 교육기관, 검경찰, 언론사 등의 공동연계성 구축을 위한 기틀도 인권 지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를 체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아동청소년 인권 정신이 우리사회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는 인식하에 아동청소년인권 보호에 아동청소년 뿐만아니라 기성세대가 앞장서야 하며 아동청소년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의 기틀도 인권지표의 기준으로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하루속히 인권지표가 마련되어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질적인 사회로 나아가는 소중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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