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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9.04.25 17:06:43
  • 최종수정2019.04.25 17:10:23
[충북일보] 앞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뒤 유통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을 백화점·편의점·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포장·건조·살균·검란·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체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검란함으로써 이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는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용란선별포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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