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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9 21:41: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9일 회사 명의로 30억원대 약속어음을 부정 발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도내 중견건설업체 전무 A모(53) 씨와 B모(여·36)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11일께 회사 대표의 도장을 위조해 1억3천여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최근까지 34차례에 걸쳐 모두 32억여원의 어음을 발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 위기에 처하자 이를 막기 위해 당시 경리과장이었던 B씨와 짜고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 등이 근무하던 건설업체는 최근 자금난 등으로 청주지법에 화의를 신청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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