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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비상대피시설 재지정 필요

고은자 군의회의원 "일부 장소 공간 협소…해제해야"

  • 웹출고시간2008.12.09 18:57:3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민방위사태 발생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비상대피시설이 사람이 대피할 수 없는 기계실 등이 지정돼 있는 등 시설 지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의회 고은자 의원은 "비상대피시설은 양적인 확보에서 탈피해 실제 활용 가능한 시설을 확보해야 하고 민방위 사태 발생시 즉시 대피 시설로 사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관리 실태가 일부 부적정하고, 대피시설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지정을 해제해야 할 시설물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며 "비상대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부적정하게 관리되는 시설은 정비를 실시하고, 기준에 맞지 않는 시설물은 지정해제와 더불어 새로이 대피 시설을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항신 건설방재과장은 "보은군의 비상대피시설 25개소를 점검한 결과 지하실 전체가 기계실로 대피할 공간이 전무한 곳, 출입할 수 없는 시설, 반지하 주차장으로 대피시설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곳 등이 파악돼 4~5개소는 지정이 해제돼야 하는 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조 과장은 "비상대피시설로서 기능이 의심되는 시설이나 개인 건축물은 가급적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운 건축물이 많이 늘어난 만큼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등 공공성이 강한 건축물 위주로 신규 지정토록 하겠으며, 실제 대피 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면적을 실측해 평면도를 작성하는 등 실질적인 비상대피시설이 되도록 하고, 건축주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여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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