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08.12.08 20:01:3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김형진 판사)는 8일 면허없이 음주운전을 한 A모(38·청주사 상당구 용정동)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14일 밤 11시께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형석아파트 인근도로에서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127% 상태에서 자신의 충북31무72××호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모(41·진천군 광혜원면) 씨에게도 징역6월을 선고했다.

B 씨는 지난 7월 청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1개월이 채 안된 8월 20일 새벽 1시30분께 면허가 없음에도 혈중알콜농동 0.102% 상태에서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의 호프집에서부터 광혜원면 죽현리 가지 약 2km를 충북38가34××호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무면허로 혈중알콜농도 0.31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이를 후배에게 부탁해 후배가 운전한 것처럼 위장한 C모(34·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씨에게는 징역 6월을, C 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로 진술한 D모(34·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씨에게는 징역 4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돼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또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경각심을 높이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기업 돋보기 1. 이을성 SSG에너텍 대표

[충북일보] 건물에 발생하는 화재는 곧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최근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대량의 타이어가 타며 가연 물질이 나온 것도 화재 진압 어려움의 원인이었지만 공장의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 구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피해를 키우는 요인으로 꼽혀 온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 제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해 2월 11일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에 따라 건축물 내·외부의 마감재와 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모두 화재 안전성 확보가 의무화됐다. 강화된 법 개정으로 준불연·불연 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충북도내 선도적인 제품 개발로 앞서나가는 기업이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에 위치한 ㈜SSG에너텍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고효율의 건축자재를 개발·제조하는 종합건축자재 전문기업이다. 특히 주력 제품인 'IP패널(Insulation Panel: 동적내진설계용 준불연단열일체형 패널)'은 마감재와 단열재를 일체화한 외단열 마감 패널이다. 이을성(59) SSG에너텍 대표는 "단열·내진·준불연 세 가지 성능을 충족하면서 일체화된 단열·마감재는 SSG에너텍이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