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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8 20:01: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변재일 국회의원 벌금 80만원형…의원직 유지 변재일 국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변 의원은 8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오준근 판사)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변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자신의 업적을 과장되게 표현한 점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피고인은 이미 소각장 설치와 관련된 문제를 공약으로 내걸어 나름대로 해결 방안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 점 등으로 미뤄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의 허위성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다른 후보자에 비해 높은 지지율을 얻은 점, 이로 인해 실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의원직 상실은 너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한나라당 충북도당이 고발한 변 의원에 대한 조사를 벌여 지난 18대 총선 당시 자신의 요청으로 충청북도가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활용을 추진했고, 환경부에서도 이를 승인해 오창 소각장 문제가 해결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이 도착하는 2~3일 후 내부 상의를 거쳐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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