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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덕산 교통사고관련 주민 업체 마침내 합의

교통사고 피해자 3명 4천200만원 보상비 지급

  • 웹출고시간2008.12.08 01:28:5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진천군 덕산.초평면 주민과 이장단이 한 달 전 발생한 교통사망사고와 관련, 사고발생 원인 제공자인 덕산면 구산리 D업체와 최근 보상에 마침내 합의했다.

7일 주민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D업체가 교통사고 희생자 3명에게 당초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나 보상금액을 올려 4천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가변차로 확보 문제를 군 등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민대책위와 D업체는 9일 재발방지대책과 보상문제를 최종적으로 합의키로 했다.

한편 지난달 7일 덕산중과 옥동초 재학생 5명을 태운 승용차가 초평면에서 학교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짙은 안개 속에서 D업체 진입로 앞 도로 갓길에 세워놓은 회사 측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장모(29)씨와 외사촌 동생인 박모(16.덕산중3)양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두 남동생 등 다른 3명과 병원으로 옮겨졌던 심모(14.덕산중1)양도 사흘 뒤 숨졌다.

덕산.초평면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이후 D업체를 상대로 교통사고 재발방지와 희생자 보상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집회를 가져왔다.

진천 / 손근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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