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청주 식품.위생접객업소 법규위반 심각

시, 738건 적발해 행정처분

  • 웹출고시간2008.12.04 17:55:4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식품 또는 공중 위생접객업소와 식품관련 제조 가공업소의 법규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말까지 이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738건을 적발했다.

#식품접객업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583건이 법규를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중 일반음식점이 431건, 휴게음식점이 62건, 단란주점 47건, 유흥주점 31건, 위탁급식영업 4건, 제과점 8건 등이다.

이중 행정처분으로 허가취소가 306건, 영업정지 94건, 시설개선 46건, 시정이나 경고 56건, 과징금 14건, 과태료 66건 등이다.

#공중위생업소

이미용업과 숙박업소, 세탁, 목욕장, 위생관리 용역 등 공중위생업소의 법규위반도 51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용업이 26건, 이용업이 6건, 숙박업 6건, 세탁업 9건, 목욕장업 7건, 위생관리용역업 2건 등이 적발돼 허가취소가 12건, 영업정지 6건, 시설개선 3건, 시정경고 26건, 과태료 4건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소

또 식품소분판매업소 및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에 대한 단속결과 모두 104건의 법규위반을 적발했다.

식품소분 판매업의 법규위반은 64건,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40건 등으로 이중 시정지시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영업소 폐쇄 19, 과태료 13건, 영업정지 8건, 시설개수 3건, 과징금 1건 등으로 조사됐다.

청주시관계자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불법행위 또는 법규위반 행위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동계훈련으로 전국체전 6위 탈환 노릴 것"

[충북일보] 박해운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이달부터 동계 강화훈련을 추진해 내년도 전국체전에서 6위 탈환을 노리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1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국체전에서는 아쉽게 7위를 달성했지만 내년 전국체전 목표를 다시한번 6위로 설정해 도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초 사무처장에 취임한 박 사무처장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선 우수한 선수가 필요하고, 우수한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선 예산이 필수"라며 "전국 최하위권 수준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서 수위를 다툰다는 점에선 충북지역 체육인들의 열정과 땀의 결실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체육 분야에 대해서만 예산지원을 요구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향상을 위해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박 사무처장은 도체육회 조직확대 계획도 밝혔다. 현재 24명의 도체육회 인원을 29명으로 증원시키고 도체육회를 알려나갈 홍보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인원을 충원할 방침이다. 박 사무처장은 "현재 도체육회의 인원이 너무 적어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전국에서 가장 도세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에도 체육회에 3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