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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부실공사 뿌리뽑는다

부실공사 신고시 최고 1천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08.12.04 17:54: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의회가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공사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진현 위원 등 9명은 제277회 청주시 의회에 '청주시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고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해 견실시공을 유도하고 건설공사 관계자의 경각심을 높여 부실공사를 원천 봉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부실공사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포상금지급 심의위'를 설치 운영토록하고, 시에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토록 했다.

신고대상은 청주시에서 발주한 사업중 순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신고자가 센터를 방문하거나 모사 또는 우편으로 하되 실명으로 하도록 했다.

신고기한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신고즉시 부실공사의 내용을 기록 또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자료를 보존토록 했다.

포상금은 △1등급은 1천만원 △2등급 800만원 △3등급 600만원 △4등급 400만원 △5등급 200만원 이내로 정했다.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시장은 현장을 확인후 결론이 날때까지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부실공사가 확실하다고 판명이 되면 해당업체는 3년이내에는 청주시에서 발주하는 어떠한 공사도 수주할 수 없도록 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부실공사 방지를 통해 예산의 낭비와 건설업체들의 성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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