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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3 17:53: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소유주 20여명에게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독촉장이 발부돼 차량소유주들이 항의하고 있다.

3일 교통안전공단과 시민 등에 따르면 청주시내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은 소유주 20여명에게 또다시 독촉장이 발송됐다.

김모(46.청주시 신봉동)씨는 3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을 찾아 "지난달 29일 인근 공업사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았으나 지난 2일 오전 '기간이 경과돼 과태료 부과대상'이라는 독촉장을 받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시 환경과에 불쾌감을 전달했으나 담당 직원이 사과는 커녕 오히려 화를 내는 등 적반하장격이었다"며 "검사를 받은 확인전화와 시청을 방문해 처리하는 등 시간적·경제적 손실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 것이냐"고 하소연했다.

청주시와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 연결되는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정밀검사 여부가 제때 통보되지 않아 이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청주시는 이 기간동안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250여건에 대해 독촉장이 발송했으나 이중 20여대의 차량에 대한 정밀검사결과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후 3일 해당 차량 소유주들에게 전산오류임을 알리는 안내장을 발송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청주시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지난 2월부터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 2년에 한 번, 승합차와 영업용 등은 1년에 한 차례씩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정밀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초과하는 매2일 1만원씩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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