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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2.01 03:07:36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가 농어촌 저소득 마을공동 및 가구 소득증대사업으로 한우와 축산, 특용작물, 화훼 등을 위해 특별지원한 8천8천700만원 중 1천540만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10월말까지 8천8천760만원을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연이율 2%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을 지원했다.

그러나 10월말 현재 체납액이 6천400여만원으로 원금 2천700여만원, 이자 3천7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4건에 1천540여만원은 회수가 가능하나 나머지 10건에 4천800여만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불가능으로는 대상자의 사망(1건 500만원), 생계곤란(5건 2천500만원), 행방불명(2건 930만원), 기타(2건 860만원) 등 모두 10건에 4천800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마련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청주시는 올해 168세대에 2억4천만원을 지원했다.

청주시가 올해 생계 곤란 등의 사유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지원한 복지지원로 올해 생계비 지원이 23세대에 1천600여만원, 의료비 141세대에 2억2천300만원, 3세대에 주거비 80만원, 전기료 16만원(1세대) 등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153세대에 2척3천90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저소득주민을 위한 전세자금 융자로 지난해 151세대에 25억5천500여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는 162세대에 31억3천4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사회복지시설인 성심노인요양원 등 15개 시설에 대해서도 올해 71억7천여만원을 지원했고 노인복지관 3개소에 11억8천5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되는 지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아동과 장애인 등의 시설에도 매년 지원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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