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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비난 피하기에만 '급급'

쌀 직불금 관련 입장 급선회·엉뚱한 보도자료 제공

  • 웹출고시간2008.11.27 21:13:5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쌀 직불금 허위 청구문제에 대해 직불금 신청자 명단 비공개입장을 밝혔다가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제공하기로 하는가 하면 현실과 맞지 않는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건보는 지난 20일과 각각 쌀 직불금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찾기 위해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도 국정조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형근 건보 이사장은 지난 26일 국회 국정조사특위 기관보고 도중 쌀 직불금 신청자명단 제출을 요구받은 자 "내 소신에는 반하지만 여야에서 요청하기 때문에 자료를 감사원에 송부하겠다"고 답변해 입장을 번복했다.

정 이사장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강하게 주장해온 비공개 입장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한 것으로 비공개 이유로 내세운 사생활 침해와 목적외 활용이라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건보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동일처방 중복청구건 5억 8천여만원 환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을 중복입력하거나, 환자가 오지 않았는데도 처방전을 입력해 허위청구했다"고 밝혔으나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운 보도자료로 드러났다.

건보는 약국의 중복청구보다 처방전 복사 등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설치돼야 함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은 것.

건보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 25일 "의료보호대상자는 처방전을 복사해 이중으로 약을 타낼 가능성이 높아 이를 실시간으로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지만 건보대상자는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27일 "동일처방 중복청구 발생건수에 비해 시스템의 도입 시 발생 될 소요예산을 비교할 때 효율적이지 않아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바꾸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보대상자들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진해거담제나 수면제 등을 많이 받기 위해 처방전을 복사하는 경우가 더 많아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의료보호대상자가 180만명인 반면 건보대상자는 4천700만명으로 위법가능성은 건보대상자가 훨씬 많아 건보의 입장이 현실을 무시한 처사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건보 관계자는 "쌀 직불금과 관련해 입장을 바꾼 것은 당초 감사원에서 건보에 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공한 기관에 주는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건보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처방전 불법복사 예방시스템은 곧 바로 내부적으로 상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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