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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는' 처방전 불법 복사

일선 약국 위 변조 감지시스템 전무… 확인할 방법 없어

  • 웹출고시간2008.11.25 18:05: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처방전을 위조해 이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은 부당환자를 대량 적발하고 이를 청구한 약국에 대해 환수조치를 했으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 있지 않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건보는 지난 2006년 5월부터 10월까지 청주시내 모 의원에서 잠을 못 잔다며 불면증 치료제 처방을 받은 A모(여·28) 씨와 B모(여·26) 씨 자매가 의원에서 발급한 처방전 14장을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 처방전 27장을 만들어 41개 약국을 돌면서 820일치의 수면제를 조제 받아 복용해온 것을 적발하고 형사고발했다.

또 지난해 4월16일부터 9월13일까지 경기도 평택의 모 의원에서 아는 사람의 신분증을 도용해 본인 처방전과 함께 받은 처방전 16장을 컬러 복사해 위조 처방전 50장을 만들어 66개의 약국을 돌면서 진해거담제인 러미라 정을 무려 1천320일치나 조제받은 C모 씨도 적발,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C 씨가 대량으로 처방받은 러미라정은 환각성분이 포함돼 있어 과다 복용하는 경우 환각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부당 환자에 대해 건보가 철퇴를 내렸다.

건보는 지난 2006년과 지난해 사이에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처방전으로 2개 이상의 약국에서 조제를 받은 2만6천698건을 적발하고 5억8천여만원을 환수조치했다.

또 이러한 방법으로 이중 조제를 받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모두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대전과 충남북에서도 874개 약국에서 2천213건이 적발돼 3천827만8천797원을 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현재의 약국처방전 입력시스템으로서는 중복처방을 막을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는 바코드가 사용되고 있으나 지폐처럼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사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선 약사들은 "약사들은 환자가 제시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를 할 뿐 복사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처방전 불법복사를 막을 수 있는 건보 차원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보 관계자는 "현재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는 200억원을 들여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 적용하고 있다"며 "처방전 불법복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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