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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25 16:21: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보은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김남수)는 25일 4차 심의회를 열고 내년 보은군의회 의정비를 3천6만원(월정수당 1천686만원,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돼 있으며 심의위는 월정수당을 결정한다.

이번에 결정된 월정수당은 지난해 월정수당 2천172만원보다 486만원(22.3%) 감액된 금액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천492만원 보다는 194만원(13%) 증액된 금액이다.

월정수당은 1천492만원을 기준으로 최고 1천790만원(+20%)에서 최저 1천194만원(-20%)의 범위에서 결정토록 돼있다.

보은 / 정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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