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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24 18:09: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상당경찰서는 24일 술집에서 술값이 과다하다며 업주의 집으로 찾아가 현금을 훔친 A모(48·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B모(여·48·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현금 35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B 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50여만원을 술값으로 청구하자 바가지를 썼다며 난동을 부려 입건되자 퇴근하는 B 씨의 뒤를 밟아 집을 확인한 후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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