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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환경사범 특별단속 실시

지난 9월 22일부터11월 21일까지 2개월간, 13명 구속 153명 입건

  • 웹출고시간2008.11.24 17:55:0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이춘성)은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간 '생태계파괴 및 오·폐수 방류 등' 환경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법을 위반한 업자 등에 철퇴를 내렸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에서 유사석유류제조 판매행위 27건을 적발, 48명을 입건했으며 대기환경 관련 위반 행위는 23건을 적발해 27명을 검거했다.

또 폐기물오염사례는 22건을 적발해 35명을 입건했으며 기타 49건 59명을 입건시키는 등 총 121건 169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구속하고 153명을 불구속 입건시켰다.

특히 경찰은 지난해 11월 초순부터 지난 5일까지 축사에서 축산분뇨 배출시설을 신고없이 설치하고 40여마리의 한우 41두를 사육하면서 배출되는 1일 약121.5kg의 분뇨를 1년간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A모(제천시 송학면) 씨를 검거하고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영월, 단양 등지에서 멸종위기동물인 구렁이, 까치살모사 등 800여 마리를 포획해 뱀탕으로 판매한 B모 씨 등 2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공장, 병원, 축산, 생활폐수 등을 무단방류하거나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공장매연 등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무단배출하거나 유사석유류를 제조· 판매해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또 산업·건설폐기물의 수집, 불법매립, 투기 등 폐기물 오염행위와 천연기념물 및 야생동물 등에 대한 밀렵, 무허가 토사채취, 토지 형질변경 등 자연환경 훼손행위, 자동차 불법 개조 등과 대포차량 판매 등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 기타 인허가 관련 공무원의 불법행위 등도 포함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생태계파괴, 토지 불법형질변경, 산업,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고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변안전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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