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 반복 채용 가능

행안부 "계약기간 2년 넘어도 사용할 수 있다" 결론

  • 웹출고시간2008.11.24 20:01: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사업 반복 채용 가능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유권해석, 2년 지나도 기간제 근로자로 분류돼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분류돼 기존 근무자의 내년도 반복 채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각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이하 자원봉사 코디)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코디를 채용, 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행안부는 당초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코디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어왔다.

충북도내 각 지자체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도 다음 달 말로 계약이 만료되는 코디를 내년에 다시 채용하는 문제를 놓고 고민해왔다.

이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반복 갱신 등을 통해 총 연장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각 시군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은 이 사업이 시작된지 2년이 넘어서게 되는 내년 9월께까지 반복갱신을 통해 계속 근무하는 코디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행안부는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지난 9월 코디 채용 계약기간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사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행안부는 이 법률 상 "사용자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자원봉사 코디사업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 일자리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도도 각 자원봉사센터에 공문을 보내 '코디 계약시 착오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함으로써 코디의 위치를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도내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은 "진작 결정됐어야 할 사항"이라며 "그동안 반복 채용가능여부에 대해 혼동을 일으킨 부분이 해결됐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내년도 자원봉사 코디 사업을 12개월로 정하고 총 37억7천800여원의 국고보조예산액을 지원할 것을 각 시도에 하달, 이 사업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자원봉사 코디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전문 인력을 배치해 자원봉사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교육과 전산 등 2개 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다.

/ 김규철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