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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11.23 17:45:0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딸이 자살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유족들이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숨진 딸에 대한 부검 감정 결과 신경안정제의 혈중농도가 치사농도에 미치지 못하는 등 사인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자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딸이 사망할 당시 쓴 자필 유서가 점점 흐릿해지다가 문장이 완결되지 못한 채 끝났고, 사망현장에서 수거된 알약 등에 대한 감정 결과 진정제와 수면제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타인의 외력에 의한 손상이나 기계적 질식 등에 의한 사인 가능성은 떨어져 보이고, 원고 딸의 남자친구가 며칠 뒤 동반자살을 예고하는 글을 남긴 뒤 자살한 점 등으로 미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의 딸은 지난해 9월20일 오후 7시25분께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유족들은 딸이 숨지기 전인 지난해 4월 종신보험에 가입한 모 보험회사에 1억1천26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자살로 인한 사망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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