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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장소가 어디야

112센터, 신고자 위치 파악 시스템 없어 애로

  • 웹출고시간2008.11.19 20:17:29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지방경찰청 112범죄신고센터에서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장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004년 12월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의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청주상당경찰서에 있던 112범죄신고센터를 함께 확장 이전했다.

그러나 112상황실에는 신고 접수 내용 등을 입력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은 갖추고 있으나 접속과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위치추적시스템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은 그나마 신고자의 전화번호는 자동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사건사고 발생지점을 정확히 모르면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를 걸어 되묻는 방법으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신고접수방식은 대부분의 신고자가 휴대전화로 이동하면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신고자도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있어 경찰의 출동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긴급출동을 요하는 119신고센터의 경우 신고 즉시 대형스크린에 신고자의 위치가 점멸되는 시스템이 운영돼 현장 파악이 가능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실제로 119신고센터 근무자들은 신고접수를 하면서 전방의 대형 스크린과 컴퓨터를 통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 즉시 일선 소방서에 전달해 발생 즉시 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112범죄신고센터 관계자는 "여자가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고 끊는 긴급한 경우나 신고를 받고 위치 파악이 제대로 안돼 신고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안 받는 경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화재발생신고와 달리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상 수사상 목적 외에는 발신자의 위치를 알 수 없도록 돼 있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112범죄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던 김모(45·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씨는 "음주운전하는 차량을 뒤따르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경찰이 계속 전화를 걸어 위치를 물어봤다"며 "GPS 시스템을 통한 추적이 안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와 동시에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되는 자동위치추적시스템의 신설과 긴급상황 발생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의 개정이 선결돼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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